2020. 1. 18. 20:34ㆍ카테고리 없음
사이트에는 코피노 한국인 부친 포함 국내 양육비 미지급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올라가 있습니다. 사이트 설립의 본 취지가 코피노 한국 아버지 찾기에서 시작하여 국내 부모들로 확대된 된 만큼, 사이트명에 대한 괜한 오해와 억측으로 불필요한 성혐오가 조장될까 우려스러워 적습니다. 덧붙여 신상공개 무죄 판결에 대한 정당성의 가부는 차치하고, 자신의 아이에 대한 최소한의 양육 책임을 완수하는 부모가 되는 것이 신상공개 등의 강제적 수단을 동원하고 또, 누군가 고소와
때 공공의 이익으로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판시했다. 이날 시민 8명으로 구성된 배심원의 평의도 재판부와의 판단과 일치했다. 이름은 배드파더스 이긴한데 가보면 양육비 지급 안하는 엄마들도 있음. 무슨 지명수배자도 아니고,, 물론 양육비 안주는놈 나쁜새끼는 맞지만, 전 또 한번 남자들 개밥 만드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인자새끼들도 모자이크 해주는 세상에, 사람들 수십토막 내고 이유없이
그냥 지출의 우선순위가 다른 것이죠. 벌어 들이는 돈으로 자기 생활도 해야되고, 용돈도 해야 하고, 빚도 갚아야 하고, 노후대책도 세워야 하고 쓸 돈을 다 쓰고 나니까 아이들에게 줄 돈이 없는 것 아닐까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구 대표의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했다. 배심원과 법원은 배드파더스의 신상정보 공개가 공익성에 부합한다고 봤다. [서울=뉴시스] 양육비해결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양육비 관련법 통과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2020.01.17(사진=양육비해결총연합회 제공) ◇"이제 다음
구본창·양해연 이영 대표 "사이트 접속자 폭증·상담 문의도 줄이어" "돈 없어서 못 준다고? 그저 아이가 뒷전" "법원 판결, 양육비 피해자들에겐 구세주"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사회적 공감 방증" "입법 활동 매진할 것..지속적 관심 부탁" [서울=뉴시스]배드파더스 구본창 대표가 양육비 관련법 통과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2020.01.17(사진=양육비해결총연합회 제공)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아이들의 생존권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명예에 우선한다는 '기념비적' 판결이 최근 나왔다. 지난 15일이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정보통신망
공개하는 , '배드파더스 사이트'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아동의 생존권이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명예보다 우선이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온라인 탄원 서명에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배드파더스 무죄.. 탕탕탕 배그파더스가 무죄라는 기사 제목만 보고 판사가 "또" 미친짓했나 했는데 그런건 아니군요. "돈이 있는데도" 전처에 대한 미움이나 기타 이유로 양육비를 나멀라라 하는 사람들에겐 저렇게라도 압박이 들어가긴 해야겠죠. 어쩌면 저런 압박할 필요도 없이 나라에서 압박이나 어떤 조치가 있으면
넘은 남자분이시구요.. 명칭을 보고 뷔페니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오해를 풀고자 글을 남깁니다. 즉.. 시작은 X대가리 잘못놀린 놈들 얼굴 공개할라고 만들다보니 이름이 그렇게 된거란거죠. 양육비 미이행 처벌수위좀 높여야할듯. 근데 사기나 상범죄도아니고 개인정보오픈이 공익성과 뮤슨관계인지는 의아하네요 정말 우연치 않게 30번대에서 대단한 것을 발견하고야 말았습니다. 역시나....입니다!! 그런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미워도 자기 자식을 미워할 부모가 몇이나 된다고 자식을 위해서라도 양육비는 지급해야 하지 않을까요 ? 이마트 연수점 5년 다녔는데 저런 길막은
자기 자식이 쓸 양육비인데 무려 80프로가 안주다니 안주는 사람들 심리가 이해가 안가네요 배드파더스.. 명칭에 파더스가 들어가서 뷔페니즘이라는 글이 있더라구요.. 사실 큰 오해인데요. 애초 시작은 코피노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을 공개한다는 취지로 개설되었다고 합니다. 부도덕한 일부 남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시작한거죠. 그 뒤, 코피노 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아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어 모두 공개하게 된거구요.. 해당 사이트와 관련해 재판을 받으신 구본창씨는 50세가
근무하는 한 변호사가 양육비 지급을 미루다 배드 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될 것을 우려, 즉시 양육비를 지급했던 일을 꼽았다. 구 씨는 "월 500만원씩 4년간 총 2억 4000만원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빠였다."면서 이 남성의 직업은 대형 로펌의 변호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엄마는 혼자 남게 된 이후 식당에서 서빙을 했다. 자식을 돌봐줄 수도 없고, 마음도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을 SNS에 게재하기도 하며 과도한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주길 바란다"며 "구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다"고 했다. 변호인 측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자들의 명예를 보호해 구씨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라며 "모욕적인 글 하나 없이 이들은 양육비 미지급의 심각성을 알리는 정당한 행위를 보였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사건에서는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봐야한다. 아이의 기준으로 공익성 여부를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판단한 증거들로 살펴볼 때 비록 고소인
미지급자에게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도 상당수죠.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번 판결은 구세주와 같았을 겁니다." 필리핀에서 코피노(한국인과 필리핀인 혼혈아) 지원 활동을 하던 구 대표는 한국 법이 양육비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국 법정에서 한국인 아버지에게 필리핀에 두고 온 가족에 양육비를 주라는 판결을 내려도 실제 지급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70%를 웃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다. "믿어지지 않고 납득이 안 갔어요. 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 양육비를 안 주는게 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