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의 작심 발언을 이해하려면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 청장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2020. 1. 2. 13:10카테고리 없음

김기현 '참고인' 소환도 안 해..'하명수사' 맞나? 한겨레: 검찰은 ‘청와대 하명수사’라는데…울산경찰, 김기현 소환도 안해 김부겸이 울산시장 선거개입한 장관이라는 의혹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페북 유서까지 압수해갈정도면 갈때까지 간거라고 보면 되죠 황운하, '靑 하명' 논란에 김학의·고래고기 사건 언급한 이유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의 작심 발언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김기현 수사`가 청와대의



보완수사를 지휘하고도 관련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기각해 수사를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도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면 (김 시장을) 입건해 소환조사했겠지만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하고,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다. 선거 영향 최소화를 위한 조처였다”고 썼다. 12월2일(월) 김어준의 뉴스공장 LIVE / tbsTV & FM ※오전 7시 6분 시민의방송 tbs 유튜브 생방송※ **공지** 드디어 '더룸x골방라이브' 100회 특집^^ 공개방송을





지역의 유력인사, 국회의원들을 만나거나 유력인사 만날 때는 통상 정보과장이 배석을 합니다. 정보과장이 그때도 제가 정보과장 시간이 있으면 배석하고 시간이 없으면 내가 혼자 가도 좋다 했는데 마침 시간이 된다 해서 배석했습니다. 그것은 또 정보과장이 배석하는 것은 통상적인 예의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보과장이 배석하면 좋겠더라고요. 그것은 둘이 무슨 꿍꿍이 속으로 얘기를 했나 하는





SK기업 앞에 가서 자해를 하고 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연히 경찰에서는 파악을 하겠죠. 그랬더니 김기현 전 시장 측에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제공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서 이런 난동을 부리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당연히 불법 정치자금 제공의 수사단서가 포착된 것이죠. 그래서 두 건의 내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는 동생이 30억을 받기로 변호사법 위반 사건, 하나는 불법적인 정치자금 제공 의혹 사건. 두 가지



"고인의 사망경위에 대해 한 점의 의문이 없도록 철저히 규명한다는 방침 외에 별도 수사 상황 등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폰은 그렇다 치고 유서는 왜 가져가죠? 필적감정이라도 할까 궁금하네요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에 대해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해 뜨면 사라지는 새벽안개”라고 평가했다. 황 청장은 29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2017년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자유한국당)





거기는 세 사람만 있었기 때문에 저쪽은 한 사람만 나왔다고 하시면 저희는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하명수사 의혹의 근거로 자꾸 얘기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청와대 보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9번 정도가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맞습니까? 경찰은 "청와대에 9번 보고했다"고 했는데 [황운하/대전지방경찰청장 : 그런데 그 부분도 제가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기자들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경찰청이 청와대에 보고한 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몇 회를



의문을 갖는 많은 사람을 탓할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면서 "이왕 결심했으니 정치를 하더라도 경찰 출신 누구처럼은 하지 않을 거로 믿는다"고 썼다. 경찰대 1기 출신인 황 청장은 경찰 내 대표적인 수사권 독립론자이자 ‘검찰 저격수’로 불린다. 그는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과 송파경찰서장,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등 경찰 요직을 두루 걸쳤다.





민갑룡 경찰청장(왼쪽)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경찰 간부에게 보고 받고 있다. [연합뉴스] 복수의 경찰청 관계자들도 "검찰의 의심대로 청와대의 비밀 하명수사였다면 공문을 정식으로 울산경찰청에 하달하지도, 검찰의 공문 요청에 응하거나 수사기록에 첨부하지도 않았을 것 아니냐"며 "검찰이 잘못된 그림을 그리고 과도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 내부에선 12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를 앞두고 검찰이 또 경찰을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검찰은 DNA 분석으로는 합법과 불법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압수된 고래고기를 유통업자에게 돌려준 것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고, 경찰은 충분히 구분이 가능하다며 정반대의 태도를 보였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브리핑을 했고, 이에 검찰이 '언론에 흘리지 말고 수사 결과로 말하라'는 취지로 경찰을 비판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고조됐다. 경찰은 이후 사건





것에 대한 부담감인데. “앞으로도 계속 나는 공격을 당할 것이다. 크게 신경쓰지는 않는다. 하지만 김기현 울산시장의 측근을 수사한 것이 마치 더불어민주당에 잘 보이려고 그런 것 아니냐고 공격당한 것은 기분 나쁘다.” -당이나 정치권과의 교감은 있었나. “미리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 당에 부탁하거나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교감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솔직히 누구에게든 부탁하는 게 싫다.” -그럼에도 나가야겠다 결심한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텐데.